온라인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분실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간편하게 공연 티켓을 구매할 수 있지만 분실할 경우 구제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에 사는 배 모(여)씨도 멜론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우편으로 받았다. 문제는 책상 위에 둔 티켓을 어머니가 청소하며 쓰레기로 알고 버리면서 발생했다. 예매내역이 있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재발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배 씨는 “신분증과 예매내역을 인쇄해가면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 불안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온라인으로 공연예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티켓은 현금이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므로 분실되거나 훼손 시 예매취소나 변경, 재발행 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연 안내 상세페이지를 통해서 재발행 불가 여부를 밝히거나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소지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강경책에는 티켓 양도나 판매 등 부정적인 사용을 봉쇄한다는 의미도 있다.
소비자들은 예매내역이 있고 신분증 지참 등의 조건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몇몇의 부정한 사용자들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지 중 분실을 막기 위해 현장수령을 하고 싶어도 ‘현장수령’ 자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티켓 분실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1, 2천 원짜리 티켓도 아니고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하는 데 분실 시 무조건 재발행 불가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분실 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런 규정은 인터파크나 예스24, 멜론 등 공연예매대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멜론 관계자는 “모든 공연에 분실 시 티켓 재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유가증권은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발행이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은 공연 상세페이지나 약관, 구매 시에 고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