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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등 조사위, 코웨이 얼음정수기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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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등 조사위, 코웨이 얼음정수기 조사결과 발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9.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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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 CPSI-370N, CHPCI-430N)에 대한 민관 합동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결함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제품 결함의 원인과 니켈 위해성 규명을 위해 약 2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종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로 밝혀졌다.

냉각구조물은 ▲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 ▲ 얼린 얼음을 분리하는 히터 ▲ 정수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냉수플레이트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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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3종의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 안에 증발기와 히터의 측면이 서로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조립 과정에서 접촉 부분의 니켈 도금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조립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발기 니켈도금 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에서 발견됐다. 

이런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 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떨어져 나와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위원회는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는 이번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 다른 형태로 보고 있어 타사 얼음정수기는 관련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또한 문제가 된 3종 외에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는 증발기 구조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해 니켈 검출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사는 물론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처별 업무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정부 조사에서 실제 사용 기간 고려 시 위해 우려는 낮다고 확인됐지만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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