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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 대신 갚으라'는 변제요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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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 대신 갚으라'는 변제요구는 '불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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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는 모두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가올 들어 7월까지 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438건이나 접수됐다. 올초만 해도 평균 20건 안팎이던 신고건수는 5월 이후 30~40건대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유형의 대부분은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 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시 채무자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휴대폰 녹취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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