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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환불, 액세서리는 되고 수리비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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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환불, 액세서리는 되고 수리비는 안된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10.20 08:3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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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교환, 환불을 두고 단말기 뿐 아니라 액세서리나 이전 수리비 등 각종 변수들이 드러나면서 정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마찰이 생겨나고 있다. 

액세사리의 일부 환불이 제한되기도 하고  통신사에 따라 사은품 반납조건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전 유상수리 비용 환불이 안되는  사례도 있다.

◆ 케이스 등 액세서리 환불 가능...기어VR만 제외

부산 진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갤럭시 노트7 단말기 1차 교환 후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란 생각으로 케이스, 블루투스, 무선배터리팩, 기어VR, 액정필름, 방수케이스 등 액세사리들을 구매했다. 하지만 제품 단종으로 환불을 받기 위해 매장에 가보니 기어VR과 블루투스는 갤럭시 노트7과 연동을 중단했으므로 환불이 안된다며 중고시장에 팔라고 안내했다고. 박 씨는 "몇십만 원을 들여서 구매한 제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중고시장에 팔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우선 액세사리 환불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가능하다'다. 액세서리 환불은 갤럭시 노트7 교환, 환불과 달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만 진행된다.

갤럭시 노트7 제품과 품목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사본, 전용 액세서리를 지참하면 된다. 커버, 액정보호필름, 백팩, S펜, C타입 젠더 등은 품목별 1개, 인당 1회 환불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이벤트몰에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어VR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기어VR은 전용 액세서리와 달리 갤럭시S7 등 다른 기기와도 연동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측 방침이다. 신형 기어VR은 갤럭시 노트7 뿐만 아니라 갤럭시 S7 시리즈, 갤럭시 S6 시리즈, 갤럭시 노트5 등과 호환된다.

◆ 통신3사 모두 사은품 기어핏 반환 강제 안해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 모(여)씨는 갤럭시 노트7 교환만 두번을 했다. 첫번째는 리콜 이후 배터리를 교체한 새 갤럭시 노트7 제품으로, 두번째는 갤럭시S7 엣지로 교환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사은품이었던 기어핏2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통신사에 따라 사은품 반납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만 갤럭시 노트7 구입시 받은 사은품인 기어핏2를 반납해야 하는 사항은  12일을 기준으로 방침이 바뀐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고객들도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타사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개통취소 후 환불 시에도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기어핏2·삼성페이몰 10만마일리지·파손보험 등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교환 조치 전 이뤄진 수리비 환불 불가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갤럭시 노트7 구매 후 1차로 리콜 조치가 내려와 제품을 교환해서 사용하던 중 액정이 파손돼 유상수리를 받았다. 단종으로 수리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액정교체 수리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김 씨는 "계속 사용가능하다면 수리비에 대한 환불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전량 회수에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면 이전 수리비 역시 당연히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교환 이후 부주의로 제품이 파손돼 유상수리를 했지만 제품이 단종됐을 경우 현재로서는 수리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대해  불합리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AS를 받는 이유는 그 제품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수리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이와 관련한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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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화나 2016-11-19 10:24:14
수리비 환불 안된다는게 말이 됨?? 이미 그지같이 불량폰 만들어 팔아먹었으면 수리비 자체도 부당이득아닌가?? 내가 삼성물건 다시 사면 인간이 아니다

파손보험료 2016-10-26 22:41:05
액정 깨져 수리하러가니 수리불가로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라네요 티세이프 파손 보험도 두달치 냈는데 그돈은 환불 안되나..

우수수 2016-10-25 14:34:58
여기도 삼성맨이 많군

Hy 2016-10-21 23:52:14
저는 10월10일에 액정바꾸고 11일에 리콜소식들은 노트7사용자입니다. 제 실수로 깨졌지만 앞으로 계속사용할것을 전제로 바꾼거지 강제리콜될걸알면 누가 액정을바꾸나요? 옛날폰쓰던지 새로사지요. 저는 한달도아니고 하루사용했어요. 반납은 제의사가 아니라 삼성의 문제로 발생하였으니 당연히 수리비를 받아야지요. 제가 교체한건 계속사용할것을 전제로한거고 반납은 삼성의 결정인데 왜 제가 삼성의 결정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하나요? 심지어 제가 20만원넘게들에 바꾼 액정을 왜 반납해야되나요? 이게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거아닌가요? 내일 팔아버릴 중고차 엔진을 전날 가는 바보는 없듯이 리콜을 알았더라면 하지않았을수리이니 리콜을 결정한 삼성이 이를 부담하는건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슬림 2016-10-20 09:53:22
기기단종이든 아니든 사용중에 수리한비용을 요구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안됨요..본인실수로 수리를 받았는데 그게 단종과 무슨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