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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라인면세점, 상품권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삼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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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라인면세점, 상품권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삼만리'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0.3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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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면세점에서 상품권 전환 금액에 대한 결제 시 영수증 발급 제한을 두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갖고 있던 롯데 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한 지점 상품권샵에 찾아가 전환을 요청했다.

7만 원권이라 7만 원 상당의 포인트 형태로 전환받았다. 이후 롯데온라인면세점에서 12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이 전환금을 모두 사용했다.

상품권 전환 포인트 7만 원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했지만 홈페이지 어디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상품권을 전환 받은 지점의 상품권샵으로 문의하자 직원은 “당연히 안 된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김 씨는 “면세점에 문의하자 해당 지점으로 문의를 해보라는 식이고 지점으로 문의하면 면세점으로 물어보라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기까지 했다”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처리가 안 된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온라인몰 이용 시 전환금 사용 금액 부분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롯데 계열사 측 포인트를 관리하는 업체 ‘엘포인트’에 따로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환금 및 포인트는 현금화되는 시스템이라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 다만 구매한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고  엘포인트 측에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실제 롯데온라인면세점 사이트에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공지된 것이 없으며 각 상품권샵에서 상품권을 전환금으로 신청할 시에도 따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엘포인트를 통해 상품권을 발급할 때에만 상담원을 통해 구두상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상품권 전환금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공지가 부족해 이같은 내용을 모르는 고객의 경우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고객 안내에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발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
면세점.png

반면 신세계온라인면세점은 상품권 전환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 및 출력이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가능하다.

갤러리아온라인면세점 역시 상품권 전환금의 현금영수증 신청은 상품 구매 당시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가능하지만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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