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인터파크에서 스마트폰 링 거치대를 주문했다. 판매 게시글에 올라온 포스터에는 분명 ‘AAUXX’라는 브랜드명이 노출돼있어 당연히 이 브랜드 제품이 배송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 배송된 제품은 판매글에서 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판매글에 게시된 상품설명 이미지에는 분명 거치대 본품에 ‘iRing’이라는 영문이 쓰여 있었지만 받아본 제품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았은데다 상표조차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았다.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씨는 직접 인터파크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다.그러나 불친절한 응대는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정품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해도 되느냐고 따져 묻자 인터파크 측은 사과는 커녕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품 확인 절차가 따로 없다'고 당당히 답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가품은 아니었으나 판매 게시글에 소개된 제품과는 다른 상품이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사후조치는 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사전 감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은 물건을 판매자로부터 전달 받아 미리 검수하고 소비자한테 보내는 시스템이 아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보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유해물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제품이 아니면 판매자의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해 사전에 상품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문의를 받으면 판매자의 잘못 여부를 확인해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품을 팔았을 때는 정산 보류나 판매자 퇴출, 특히 불법 행위같은 경우는 형사고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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