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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구매 항공권, 항공사 약관보다 전자상거래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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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구매 항공권, 항공사 약관보다 전자상거래법 우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23 13: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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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의 약관에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아 7일 이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오픈마켓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오픈마켓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 두 장을 156만8천 원에 결제했다. 이튿날 아내가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고 오픈마켓을 통해 항공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사는 자사 약관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박 판사는 A씨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며 B사의 약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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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힛트 2016-10-23 16:24:23
솔직히 항공권 환불규정이 진짜 어렵고 애매함... 취소하고 날짜 변경하고 하면 동남아 같은곳은 표한개 더 사는값!나옴.. 항공사는 오히려 수수료로 돈 더 벌것같은게 일단 취소하면 한 10만원은 무조건 일단 떼고 돌려줌.. 남은 날짜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좀 이런거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물론 계약취소에 대한 규정은 회사측에도 중요한 일이니 소비자측에서만 일방적으로 정할순느 없겠지만... 좀 소비자측도 도려하고 사측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좀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