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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요금 피해 보상 개시...데이터 쿠폰·통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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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요금 피해 보상 개시...데이터 쿠폰·통화 제공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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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의 이행이 시작됐다고 1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11월1일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을 고지하게 된다.

LTE 데이터 쿠폰은 LG유플러스가 11월1일 일괄 제공하며, SK텔레콤은 11월1일부터 4일까지, KT는 11월1일부터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LTE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1일부터 3개월 간 제공되며 광고 기간 가입자에게는 매월 1일에 20분씩,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에게는 10분씩 분할 제공한다.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11월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한다.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소비자는 11월25일부터 SK텔레콤과 KT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환불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된 표시·광고 시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시정했다. 데이터·음성 및 유사서비스의 경우 사용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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