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천만 원 및 과태료 2천500만 원 등 총 45억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고객정보 부실 관리와 관련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액수로 알려졌다.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강력해져 과징금 액수가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아졌기 때문. 기존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에 불과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인 것.
앞서 5월 인터파크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직원의 사내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하면서 1천30만여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의 보안 조치가 부실했던 점을 지적하며, 특히 7월 초에는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신고 및 고지를 열흘 뒤로 미룬 점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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