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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민원 큰폭 증가, 상반기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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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민원 큰폭 증가, 상반기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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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 발생빈도가 낮은 유형의 불법·부당 채권추심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띄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접수 채권추심 민원은 3천776건으로 전년 대비 74.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민원이 대거 금감원에 접수된 영향이다.

민원 유형으로는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비롯한 채권추심관련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고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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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을 비롯해 기존에는 다수 접수되지 않았던 불법·부당채권 추심유형이 421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지나친 독촉전화 비중도 같은 기간 5.6%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요건이 '1일 2회'로 명확해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8%),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 순이었다.

이 중에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작년 7월 말부터 5개월 간 접수를 받았음에도 전체 채권추심 민원의 17.6%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증가분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민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 추심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대상이 아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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