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로 카드사의 불법모집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불법모집에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카드모집인 개인에게 머물고 있다. 카드사는 불법모집을 인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의무와 카드모집인을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카드모집인은 개인사업자로 카드사와 전속계약을 통해 카드모집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22명이 카드발급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중 적발정도가 심한 현대카드만 2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별(현금을 뜻하는 은어)'을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는 등 여전히 불법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공원, 역, 놀이동산, 상가 등 공공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외의 카드 회원 모집 등은 불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모집인 등록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온라인 사전교육 및 시험제도의 주기를 확대하고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카드모집인의 직무윤리의식 제고 및 정도 영업 실천을 위한 건전영업 교육컨텐츠를 마련하는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모집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차원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모집은 단속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적당한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불법모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불법모집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모집인 위주로 되어있는데 카드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