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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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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2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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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 공소시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유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난 1999년 한 생명보험사에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병과 고혈압 항목에 대하여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니오’ 부분에 체크를 한 것. A씨가 보험계약자이고 B씨는 피보험자로 설정됐다.

그러나 고지의무 면책기간 2년이 지난 2002년 12월, B씨는 한 병원에서 고혈압, 대동맥해리, 당뇨로 54일간 입원 치료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을 시작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 1억1805만 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2015년 B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은 A씨의 혐의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오갔다.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년 12월, 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2003년 5월에 이들의 사기 행각이 종료됐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년 12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은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으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결정을 내린 2심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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