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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범에 알려준 정보로 이뤄진 대출은 피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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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범에 알려준 정보로 이뤄진 대출은 피해자 책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20.01.0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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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갚을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7인은 지난 2015년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알선을 가장해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를 토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사기범들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명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꾸며 인터넷대출을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총 1억20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챘다.

대부업체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대출명의자 본인여부를 확인했고 대출금 역시 이 사건의 원고인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 책임은 피해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출이 실행됐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상환책임 역시 자신들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사기범인 제 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작성된 전자 문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대출계약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체결됐으므로 설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대출실행자인 대부업체가 공인인증서의 발급 경위까지 살펴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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