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부품가격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17억원
상태바
부품가격 부당인하 현대차에 과징금 17억원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현대차에게 시정명령과 납품업체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16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기아차는 시정명령과 함께 납품업체가 단가인하로 인해 입은 손실금액 26억원과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연 25%) 20억원 등 4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대차의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차인 클릭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 자재비 242억원을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26개 납품업체의 789개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3.4% 인하했다.

   현대차는 또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18개 납품업체에 해외수출부품(CKD)을 위탁제조하면서 실제 하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책정해 대금 16억2천90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지급기일보다 11일∼956일 늦게 줬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1천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34개 부품 납품업체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면서 나중에 쏘렌토와 카니발 부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인하분 만큼 쏘렌토와 카니말 부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아 납품업체에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공정위는 기아차에 대해 인하한 대금에 지연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납품업체가 손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인한 문제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작년 3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생산점유율의 77.84%, 자동차 부품 거래금액의 79.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임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납품단가 인하 방식을 통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리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