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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산 의자 박스 개봉 이유로 반품 거부...공정위가 승인한 사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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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산 의자 박스 개봉 이유로 반품 거부...공정위가 승인한 사안이라고?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2.14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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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온라인몰에서 '포장박스 개봉'을 이유로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의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최근 홈쇼핑사로부터 납득하기 힘든 안내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6일 A홈쇼핑을 통해 의자를 19만9000원에 구매했다. 눈으로 직접 보니 기대와 달라 반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 상담원은 “공정위로부터 반품을 거절할 수 있게 승인받은 제품”이라며 거절했다고.

이 씨는 ‘전자상거래법상 배송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찾아 계속해서 항의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씨는 의자 브랜드 측으로 요청끝에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주문 당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도 없었을 뿐더러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태는 부당하다”며 “실제 공정위가 반품불가를 허가한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반품 거절이 승인된 제품'이라는 안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반품 거절을 허가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반품거절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CJ오쇼핑‧GS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등 국내 홈쇼핑 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니 소비자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미 소비가 돼 버린 상품 신선식품 등 7일 후면 상품가치가 떨지는 상품 등 예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제된 A홈쇼핑사는 당시 응대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에게 공정위를 언급하며 반품을 거절한 것은 응대직원의 실수”라며 “주문한 의자 제품 상품설명서에 ‘개봉 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기재돼 있어 그대로 응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반품불가 내용'을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동법 제35조에서는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개봉 반품 불가 등)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신세계‧롯데홈쇼핑은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는 안내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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