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측은 고객들에게 송출되는 상단 푸시알림의 경우 글자수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표시 오류를 범했다는 입장이다.
전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전 모(남)씨는 토스 앱 이용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송금 등 편리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로 토스를 즐겨 이용했다는 전 씨. 최근 토스 이용 시 상단 푸시알림을 통해 ‘새로운 할인혜택 배달의 민족 1만 원 즉시할인’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자주 이용하던 배달앱의 1만 원 대폭 할인이라는 문구에 전 씨는 곧장 알림 메시지를 클릭했다.
클릭 후 토스에서 운영 중인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안내 페이지가 나타났다. 프라임 멤버십은 토스에서 운영중인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로 월 3900원을 납부하면 ▲ATM수수료무료 ▲100% 환율 우대 ▲최대 1만 원까지 토스 간편 결제 시 2% 추가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 씨는 안내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 후 할인을 받기 위해 토스 측에 문의했고 그제서야 '즉시할인'이 아닌 ‘최대할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전 씨는 배달의민족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1만 원 즉시할인으로 인지했지만 최대할인의 경우 결제금액의 2% 할인이다. 즉, 광고 알림에 명시된 최대 1만 원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5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
전 씨는 “개별 알림을 통해 1만 원을 바로 할인해줄 것처럼 광고해놓고 가입 후 최대할인이라고 번복했다”며 “기껏 가입했더니 사기당한 기분이다”라고 꼬집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혜택 및 상품 광고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할 경우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된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업체의 설명이 소비자의 선택오인을 유발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 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스 관계자는 “푸시알림은 글자 수 제한이 있어 자세한 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채 클릭 시 내용 설명이 되도록 설정했다”며 “고객들이 오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