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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기막힌 낚시질...멤버십 '즉시 할인'으로 가입 유도하고 '최대 할인'으로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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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기막힌 낚시질...멤버십 '즉시 할인'으로 가입 유도하고 '최대 할인'으로 말바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3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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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toss)의 멤버십 모집 광고가 허위과장됐다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멤버십 혜택의 ‘최대 할인 금액’을 ‘즉시 할인 금액’인양 둔갑시켜 가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토스 측은 고객들에게 송출되는 상단 푸시알림의 경우 글자수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표시 오류를 범했다는 입장이다.

전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전 모(남)씨는 토스 앱 이용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송금 등 편리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로 토스를 즐겨 이용했다는 전 씨.  최근 토스 이용 시 상단 푸시알림을 통해 ‘새로운 할인혜택 배달의 민족 1만 원 즉시할인’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자주 이용하던 배달앱의 1만 원 대폭 할인이라는 문구에 전 씨는 곧장 알림 메시지를 클릭했다.
 

▲전 씨가 받은 푸시알림, 즉시 할인이라고 표시 돼 있다.
▲전 씨가 받은 푸시알림, 즉시 할인이라고 표시 돼 있다.

클릭 후 토스에서 운영 중인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안내 페이지가 나타났다. 프라임 멤버십은 토스에서 운영중인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로 월 3900원을 납부하면 ▲ATM수수료무료 ▲100% 환율 우대 ▲최대 1만 원까지 토스 간편 결제 시 2% 추가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 씨의 문의에 토스 관계자는 '최대 할인'이라고 번복했다.
▲전 씨의 문의에 토스 관계자는 '최대 할인'이라고 번복했다.

전 씨는 안내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 후 할인을 받기 위해 토스 측에 문의했고 그제서야 '즉시할인'이 아닌 ‘최대할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전 씨는 배달의민족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1만 원 즉시할인으로 인지했지만 최대할인의 경우 결제금액의 2% 할인이다. 즉, 광고 알림에 명시된 최대 1만 원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5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

전 씨는 “개별 알림을 통해 1만 원을 바로 할인해줄 것처럼 광고해놓고 가입 후 최대할인이라고 번복했다”며 “기껏 가입했더니 사기당한 기분이다”라고 꼬집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혜택 및 상품 광고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할 경우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된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업체의 설명이 소비자의 선택오인을 유발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 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스 관계자는 “푸시알림은 글자 수 제한이 있어 자세한 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채 클릭 시 내용 설명이 되도록 설정했다”며 “고객들이 오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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