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텀블러의 디자인용 반짝이 가루가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처로서 유통만 담당할 뿐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유 씨는 “물을 마시다가 입 속에 이물감이 있어 확인해 보니 물통 반짝이었다”며 “화학물질일 텐데 몸 안에 들어갔을 거 같아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상품백서] 카본매트 경쟁…경동나비엔 'AI', 귀뚜라미 '기능', 쿠쿠 '가격' 강점 [따뜻한 경영] LG전자, 해양 생태계 복원 위해 지중해에 바다 숲 조성 [겜톡]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동 전투 손맛·그래픽 눈맛 다잡아 [데이터&뉴스]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17곳 중 13곳 하락 되살아나는 증권사 ELS 시장...한국투자 발행규모 4위→1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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