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텀블러의 디자인용 반짝이 가루가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처로서 유통만 담당할 뿐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유 씨는 “물을 마시다가 입 속에 이물감이 있어 확인해 보니 물통 반짝이었다”며 “화학물질일 텐데 몸 안에 들어갔을 거 같아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상향…주식은 400%→250%로 하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해킹 수법 빠르게 진화…금융권 보안 강화해야" 종근당, 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AI로 품질 향상" 볼보 S90, 오너·쇼퍼 드리븐 모두 홀리는 승차감으로 프리미엄 세단 시장 공략 삼성-LG전자,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5'서 고객 위한 혁신 인정받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올해 투자 규모 줄이고 영업이익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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