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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으로 광고한 포도 실중량은 700g...온라인몰 ‘포장재 무게 포함’ 불법 판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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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으로 광고한 포도 실중량은 700g...온라인몰 ‘포장재 무게 포함’ 불법 판매 성행
순수 내용물의 무게나 개수로 표시해야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0.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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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티몬에서 구입한 샤인머스캣의 무게가 표기된 것과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1kg이라고 판매한 과일의 실 중량은 700g이었다”며 “박스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적했다.
#사례2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인터파크를 통해 구입한 5kg 한라봉이 실제로는 4.4kg 밖에 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박스무게 포함 5kg”라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해 화를 돋웠다. 정 씨는 “소비자는 당연히 과일 무게만 5kg인 줄 알지 박스 포함 무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온라인몰에서 ‘포장재 무게’를 과일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꼼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중량에 포장재 무게를 포함해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오픈마켓 업체인 쿠팡‧티몬‧11번가‧인터파크‧G마켓‧옥션‧위메프를 대상으로 과일 판매 행태를 조사한 결과 6개사 모두 ‘포장재 포함 중량’으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외 ‘총중량’이라고만 표기하며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게 안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오픈마켓 6개 사이트(8일 기준)에서 ‘사과’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10개 상품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쿠팡 입점 판매자가 박스 포함 중량으로 표기하고 있는 모습.
▲쿠팡 입점 판매자가 박스 포함 중량으로 표기하고 있는 모습.
▲11번가 입점 판매자가 박스 포함된 중량으로 표시하고 있는 모습.
▲11번가 입점 판매자가 박스 포함된 중량으로 표시하고 있는 모습.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상세페이지를 통해서만 ‘포장재 포함 무게’라고 안내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 한 소비자들은 과일 중량을 혼동한 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판매업자들은 ‘포장재 무게 포함’이라고 정보를 명시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시행규칙 및 농산물 표준규격 등을 위배된 위법행위다. 자연상태 식품의 중량은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로 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상세페이지를 통해 박스 무게가 포함돼 있다고 안내했다 하더라도 관련법을 어긴 셈이 된다. 

피해 소비자들은 “온라인몰의 인지도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상품 판매 시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를 중개한 온라인몰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꼼수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온라인몰 차원의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파크 입점 판매자가 상세페이지를 통해서만 실중량을 표기한 모습.
▲인터파크 입점 판매자가 상세페이지를 통해서만 실중량을 표기한 모습.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과일 중량 표시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배송 중에 수분이 날아가는 등 실 중량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허용 오차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과 허용오차’에 따르면 무게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허용오차는 1~1.5%다. 4kg짜리 사과의 허용오차 가능 무게는 60g, 10kg짜리는 150g에 불과하다. 앞서 사례의 경우 허용오차범위에서도 모두 벗어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과일 중량은 내용물로만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 행위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위서 판단 결정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을시 공정위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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