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구매와 후기 작성 조건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인식했다가 수령하려면 제세 공과금을 요구받으면서 당혹해 하고 있다. 홈쇼핑 특성상 소비자가 쇼호스트 설명을 중심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만큼 추가 비용 안내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지난 6월 말 TV홈쇼핑 A사에서 약 25만 원 상당 화장품을 구매하며 리뷰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증정품을 받기 위해 제세 공과금 2만 원을 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최 씨에 따르면 당시 쇼호스트가 제품 구매 후 후기를 작성하면 정품 세안제를 추가 증정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제세 공과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
제품 수령 후 후기를 작성한 최 씨는 약 2주 뒤 증정품 가격이 약 9만 원으로 수령을 위해 제세 공과금 약 2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최 씨가 업체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방송 시 자막과 증정품 안내 화면에 '22% 제세 공과금 부과' 문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알지 못했다고 항의했으나 이후 업체로부터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증정품 지급은 취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방송에서는 리뷰를 작성하면 본품을 준다고만 안내했을 뿐"이라며 "처음부터 추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를 다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같은 홈쇼핑 방송을 보고 화장품을 구매한 뒤 후기를 남겼으나 제세 공과금을 요구받아 '속은 기분이 들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홈쇼핑 측은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 사항이며 방송 중 자막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벤트 경품 등이 시가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합한 22%의 제세 공과금이 발생한다. 제세 공과금은 경품 수령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홈쇼핑은 소비자가 쇼호스트 설명과 방송 화면을 토대로 구매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