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장기투자에서는 선취수수료가 고객에게 유리한 반면 단기인 경우에는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므로 본인 투자기간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 원이었다. 특히 올해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8.8배 증가했다.
은행 ETF 신탁은 고객 주문을 받은 은행이 제휴 증권사를 통해 ETF를 대신 매매하는 상품이다.
특히 투자 취약계층의 ETF 신탁 거래가 확대됐다. 올해 5월 ETF 매수자 중 65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31.7%로 지난해 12월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상반기 코스피가 급등하고 ETF 주가도 상승하자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은행 창구를 통해 ETF 신탁을 매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매매 행태·목적에 맞지 않는 신탁수수료 미스매칭으로 고객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에 매도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한 것이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수수료를 1회 납부하는 반면 후취수수료는 해지시 일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고객에게 유리하다.
또한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가 58.1%를 차지하고 3% 이하도 20.8%에 달해 목표수익률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계좌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매매가 잦아지고 선취수수료 선택 시 수수료 부담 증가,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로 손해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올해 5월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9100억 원, 은행 신탁수수료 수익은 3948억 원이다.
반면 고객이 최적의 신탁수수료(1년 내 해지 시 후취수수료, 1년 후 해지 시 선취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재산정할 경우에는 545억 원이다.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의 조합으로 은행은 고객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ETF 단기매매가 예상될 경우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며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매매에 비해 거래비용이 높아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고 ETF 실시간 매매도 불가능하며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업계, 협회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