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홈쇼핑 온라인몰을 조사한 결과 일반식품이 '건강식품' 카테고리에 포함돼 함께 검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혼합음료, 과·채주스, 캔디류 등이 함께 노출됐다. 검색 시 최상단 랭킹 1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곳도 여러 곳 발견됐다. 문제는 건강즙·환·차, 콜라겐, 단백질, 올레샷(올리브유+레몬즙)과 같은 일반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진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SK스토아와 쇼핑엔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되는 랭킹 1위 제품은 각각 과·채주스와 기타가공품이다. SK스토아는 해당 상품을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건강식품'으로 분류했다.
쇼핑엔티는 최상위 카테고리를 '식품/건강'으로 두고 하위를 ▷건강/다이어트 식품 ▷기타 건강식품 ▷기타 건강식품으로 세분화했지만 건강기능식품과 혼재해서 노출되는 문제는 동일했다. 더블유쇼핑에서는 최상단 랭킹 1위 제품은 아니지만 상위 노출 상품 8개 중 하나가 과채가공품이었다.


롯데홈쇼핑과 신세계쇼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색했을 때 제시되는 제품 중 일부가 각각 캔디, 올리브유·과채주스였다. 롯데홈쇼핑은 최상위 카테고리를 '건강식품/홍삼'으로 두고 하위를 ▷건강식품 ▷콜라겐으로 분류했다. 신세계쇼핑은 ▷건강식품 ▷기타 건강식품 등으로 업체별 카테고라이징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건강식품'으로 묶여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혼재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같았다.
GS샵,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하고 있었다.
홈쇼핑 업계는 TV방송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혼동하도록 소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다. 방송 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 사전 심의를 거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식약처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및 교육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규제는 '방송' 상품 판매에만 적용된다.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방송과 달리 협회 사전 심의 과정이나 방심위 심의 규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물론 온라인몰도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며 제8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령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동일 카테고리에 진열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건강식품' 카테고리로 함께 분류하고 있어 소비자는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품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워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홈쇼핑 매출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효자 상품군이다. 홈쇼핑 업체로서는 단발성 판매에 그치지 않고 반복 구매를 통한 장기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품군으로 평가된다.
특정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던 소비자가 해당 업체 온라인몰을 다시 찾았을 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혼재돼 있다면 상품의 성격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건강식품 카테고리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일반식품까지 폭넓게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상품 정보에 식품 유형을 표기하고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통해 상품 기술서 내 문구를 자동 점검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며 "향후 식약처 개정에 따라 소비자 오인 방지 방안을 고도화하고 상품 등록 과정에서의 검수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쇼핑 관계자는 "카테고리 세분화와 검색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 오인 및 혼동 방지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7월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을 예고했다. 앞서 1일에는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일반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일명 해썹) 도안과 유사해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며 관련 도안을 변경하는 방안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①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품질관리기준(GMP)'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해 재가공 기록을 보관하고 압축공기·윤활제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②맞품형 건강기능식품 전용 도안을 신설해 제품 용기 및 내·외포장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