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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의 환경변화와 소비자권익증진’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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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의 환경변화와 소비자권익증진’ 학술대회 개최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2.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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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는 15일 ‘전자상거래의 환경변화와 소비자권익증진’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병준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은 재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며 “전통적인 이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집중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자리를 통해 관련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청약철회, 정보제공의무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념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준 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이병준 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청약철회에 따른 소비자의 재화 등 반환의무 ▶재화의 반환기간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청약철회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환급의무 등이다.

김 교수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소비자는 대금을 환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기의 비용으로 재화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비용으로 회수하기로 하고 그 회수와 동시에 대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그 반송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해석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박신욱 경상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소비자 리뷰와 관련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독일의 Jameda 사건과 Yelp 사건을 제시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소비자 리뷰와 관련된 책임부담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익명의 소비자의 리뷰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며 “평점의 평균을 도출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료 선택과 기준 설정에는 판매자의 가치판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작위청구나 손해배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효과와 개선방안 ▶온라인 소비자 리뷰와 관련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온라인 소비자 리뷰와 관련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효과 개선방안 ▶독일연방대법원의 Yelp 판례 분석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김재두 계명대 교수, 김도년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등 4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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