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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은 대형마트 선물세트, 마음에 안들면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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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은 대형마트 선물세트, 마음에 안들면 환불 가능할까?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2.1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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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로 받은 대형마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환불하고 싶을 때 구매처에 직접 방문한다면 영수증 없이도 가능할까?

정답은 'NO'다.

명절 선물처럼 영수증 등 구입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교환·환불이 원천 봉쇄된 셈이지만 업체들은 부정 거래를 막고 회계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0일 지인이 이마트 매장에서 구매해 선물로 보낸 7만원 상당의 인삼세트가 체질상 맞지 않아 환불하러 매장을 찾았다. 직접 구매하지 않아 영수증이 없었지만 지난해도 같은 상황에서 제품을 환불한터라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지인이 인삼세트를 구매한 매장을 방문해 반품을 문의하자 점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씨는 “선물을 배송받은 택배 송장이나 바코드를 보면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환불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포인트카드 등이 확인돼야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구매 이력을 파악해야 환불 시 회계상 결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절선물뿐 아니라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타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불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거래 내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영수증, 신용카드기에 환불 시에 요구하고 있다.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만으로는 가격 등 1차적인 정보밖에 조회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는 영수증 등 증거 없이 환불을 받은 정 씨 사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 지점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환불 전에 거래 내역 등을 정확히 조회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구매한 곳과 다른 지점에서 환불하게 되면 회계상 결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직영 상품을 다른 지점에서 환불했을 때 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각 업체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상 규정에도 명시하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면 상품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는 결제한 신용카드나 이마트 포인트 카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7일 이내에 영수증과 상품 실물을 지참해 고객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결제 당시 쓴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다.

롯데마트도 홈페이지상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상품을 가져오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 내역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법에는 환불용 증빙 자료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업체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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