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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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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8억 부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3.1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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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2018년 3월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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