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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합리적 규율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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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합리적 규율 방안 논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4.0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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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시민모임, 송재호 국회의원이 9일 서울 YWCA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공동개최했다.

토론의 좌장은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맡았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규율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합리적 규율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플랫폼 거래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관련 대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그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플랫폼거래는 플랫폼 이용자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며 “이는 플랫폼 운영자는 재화의 공급과 가격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 교수는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운영자가 이에 관여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자가 부적절한 재화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고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운영자가 지금까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법령에서 체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개정안에 담길 온라인플랫폼 책임 규율 첫 번째 방안으로 ‘계약당사자확정의 법리 유지·강화’를 들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플랫폼운영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플랫폼의 고유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율의 확충’을 들었다. 결제 등 주요업무 수행과 관련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강구’를 들었다.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악의적 사업자를 퇴출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자 도망, 책임회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 이날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 이날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은영 이사장을 포함해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서혜숙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유통연구소 변호사,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론 소비자의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환 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돼 소비자가 부담을 안게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강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 보단 규제 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사업자의 구체적인 유형과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혜숙 변호사는 “개정안만 보고서는 정확한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각 사업자가 나의 거래와 관련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기 어렵다. 개정을 통해 얻을 이익보단 다가올 혼란과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에 있어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플랫폼 이용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백대용 회장은 “개정안은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열람이 아닌 신원정보 자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C2C 플랫폼 내에서는 소비자가 곧 판매자 이기도 하다.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사람들의 C2C 플랫폼 사용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 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희석 교수는 “플랫폼 시장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되는 개정안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 공정위에서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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