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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중은행發 자금조달 허용하자"...은행들 국감 갈까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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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중은행發 자금조달 허용하자"...은행들 국감 갈까 '절레절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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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속대책 중 하나로 우수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현재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대출과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1금융권으로 문호를 넓혀 최고금리 인하분 일부를 상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평판 리스크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고 실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건전성이 우수한 일부 대부업체들에 집중돼 오히려 대부업을 통한 대출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모습이다.   

◆ 대부업체 '전주' 노릇한다고 비판하고선... 이제와서 대출 권고?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시 최고금리가 종전 연 28%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들은 줄어든 수익만큼 대출자금 조달 비용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의 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선 인하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꺼냈다. 이 중에서 대부업 규제합리화 방안에는 ▲은행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완화 등의 카드를 꺼냈다.
 


이 중 논란은 은행 자금조달 허용 여부다. 7월부터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를 낮추거나 마케팅 비용 등 부수 비용을 줄여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대부업체 대출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는 지난 2016년에 폐지돼 법적으로는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책은행 계열 캐피탈사들이 대부업체들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된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국책은행이 대부업체 돈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산업은행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은 내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대부업체들이 국책은행 계열사로부터 연 3~5%, 많아도 7% 금리로 대출을 받고 최고 연 28% 폭리를 취한 셈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국책은행 계열사로서의 역할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비춰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민간 은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국책은행 계열사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사업까지 접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부업 대출에 누가 나설 수 있겠냐며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담보를 받아서 한다던가 금리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아 높게 책정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그러나 차라리 은행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선보이지 왜 대부업체에 자금 조달해서 고금리 대출을 해주냐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말 금융당국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대부업 대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시중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사업 의사가 있는 은행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다. 

반면 금융위는 권고 사안인 만큼 강제적으로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지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들에 한해서 대출을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 고려하고 있다. 우수 대부업체들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고 금융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모범적인 대부업체 위주로 선정하면 은행들이 우려하는 평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선정과 관련 감독규정 제정 및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신청 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3분기 중으로 절차는 마무리되고 본격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은 서민 비중이 높은 업체라면 평판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내규를 개정해 대출을 풀어달라는 의미이지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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