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스페이스는 지난 3일 다운 제품 전수 조사 결과 13개 제품에서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가 발견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노스페이스는 홈페이지 안내문에 ‘제품 정보가 오기재된 기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차례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의 충전재 표시 문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향후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겨울철 다운 제품 시장 전반에서 충전재 표시의 정확성과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브랜드와 플랫폼의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에도 다운·패딩 제품 전반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패션업계의 패딩 충전재 오기재 논란이 노스페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구스 다운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거위털 기준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2개 제품은 거위털을 썼다고 표기했지만 오리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4∼2025년 겨울철에도 일부 의류 브랜드들이 패딩 제품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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