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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심의 신청 1000건 돌파했지만 교환은 달랑 1건..."권고 아닌 강제조항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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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심의 신청 1000건 돌파했지만 교환은 달랑 1건..."권고 아닌 강제조항 돼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6.18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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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레몬법이 도입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반복 고장 차량의 교환이 가능한지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신차 교환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소비자가 반복 고장 차량의 신차 교환을 위해 심의위에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총 1030건이다.

도입 첫 해였던 2019년에는 79건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66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5개월간 283건 접수됐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건수가 될 전망이다.

이 중 레몬법에 따라 실제 교환이 된 사례는 단 1건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교환 명령에 메르세데스-벤츠가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바꿔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자동차 신차(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대상)에 중대 결함이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했을 시 차량 구매자가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레몬법 시행에도 불구,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사례가 0.001%도 안되는 건 중대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데 소음같은 일반 하자의 경우 제조사가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3회 하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환해주지 않는 식이다. 미국에선 레몬법이 의무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다. 

그나마 레몬법 시행 후 심의위 중재 신청이 종료된 사안 중 교환 30건, 환불 40건이 이뤄진 것은 위안거리지만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 사항은 어떤 식의 내용이 오고갔는지 제3자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레몬법 적용이 강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학과장은 “심의 신청 건수가 1000건이 넘는데 교환·환불 건수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학과장은 하자 내용을 제조사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학과장은 “제조사에 먼저 접수되면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고의적으로 문제를 지연시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레몬법을 보완할 다른 제도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 2월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 시 과징금도 차종 매출액의 3%로 올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레몬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 1월에는 신차 교환·환불 신청 대상에 렌터카, 리스카 등 법인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심사 단계에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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