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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유통기한 11월 분유 받고 보니 6월 ...판매자 책임인데 제재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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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유통기한 11월 분유 받고 보니 6월 ...판매자 책임인데 제재는 없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2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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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에 사는 디저트 가게 운영자 김 모(남)씨는 지난 14일 옥션에서 5만 원 상당의 ‘블랙 티’ 1kg을 주문했다. 물건을 받아보니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었다. 판매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고지돼있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대수롭지 않게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환불은 받았지만 차를 반품하고 다시 주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메뉴 판매에 차질이 생겼다고. 김 씨는 “오픈마켓에서 유통기한 공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남 김해시에 사는 손 모(여)씨는 지난 4월 11번가에서 아이에게 먹일 액상분유를 주문했다. 판매페이지에는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17일’까지로 명시돼있었지만 받고 보니 6월 13일까지였다. 교환을 요청했으나 또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이 배송됐다. 결국 반품하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손 씨는 “위메프에서 사과한 뒤 배송비 없이 반품해줬지만 아이에게 먹일 음식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픈마켓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아무런 고지 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해 비난을 받고 있다.

오픈마켓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판매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오픈마켓에서 산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로 아이에게 먹일 분유나 유제품 등에서 유통기한 문제가 잦았다. 자영업자가 원재료를 오픈마켓으로 구매했는데 유통기한 문제로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상품 반품이나 교환을 원하는 데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식품이라는 이유로 아예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와 11번가, 위메프 등 주요 오픈마켓 약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베이코리아는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자가 상품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면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품 과정에서 드는 배송비도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옥션 이용약관 19조 ‘판매물품의 등록’ 항목은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회사는 해당 경매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약관 26조 ‘취소, 반품 및 교환’ 항목엔 “반품 또는 교환 시 소요되는 운송료는 반품 또는 교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이용 약관 대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마다 세부내용이 다른 만큼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는 법적 위반 사항이 아닌 만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약관은 없다. 다만 11번가 관계자는 "유통기한 민원 발생 시 유통기한 임박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도록 판매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도 "정책상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기재해야 한다"며 "만일 이를 어길 시 판매 관련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법엔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판매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기한 '임박'의 기준이 주관적 영역인 만큼 관련 법이나 기준이 마련되진 않은 상태다. 다만 유통기한 미기재 등의 행위는 식품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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