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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OTT 공룡’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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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OTT 공룡’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소송 승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6.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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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벌인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형석, 박상인, 김태진)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재판에 대한 ‘각하’ 판결을 냈다.

이번 재판은 해외에서 콘텐츠 데이터를 가져오며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 등 통신망을 사용한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늘어나며 트래픽이 급증한 것이 발단이 됐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요청 재정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넷플릭스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선임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돼 1, 2차 변론에 이어 지난 4월 3차 변론이 진행됐다.

넷플릭스는 변론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며 ▶접속과 전송은 각각 유상과 무상이고 ▶망 대가를 받는 접속엔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하고 ▶캘리포니아주법 외에 국내외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고 ▶넷플릭스가 다양한 방식 중 ‘직접접속’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한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 의무와 대가 지급 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 의무에 관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 의무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를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상의무 부존재확인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한다. 청구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넷플릭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하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넷플릭스는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함은 물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 원을 투자했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고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증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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