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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25일부터 금융상품 추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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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25일부터 금융상품 추천 못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9.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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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 업무로 판단했다.

이들 회사들은 기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중개업자로 등록해야하는데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늘 24일로 코 앞에 다가와 일정기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중점 검토했다.

그동안 금융플랫폼 회사들은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영업했지만 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해당 플랫폼이 판매업자가 아니라면 자문서비스이지만 판매업자이면 중개에 해당됐다.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과 제휴하는 특정 보험사에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상품추천 및 가입지원도 이뤄져 중개에 해당된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의사 결정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정작 플랫폼이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고 구조가 단순한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과 같은 상품들은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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