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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 주말 휴업 규제 풀릴까...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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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 주말 휴업 규제 풀릴까...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1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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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가맹점을 월 2회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SM 가맹점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업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준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 6월 SSM 매장 중 가맹점을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SSM 가맹점의 경우 현재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오전 12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지만 일괄적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SSM 매출만 10% 역성장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점차 회복함에 따라 백화점(26.2%), 편의점(6.2%), 대형마트(0.3%) 매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전체 333개 점포 중 83개 점포가 가맹점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가맹점 수는 전체 249개 중 25개다. GS더프레시는 전체 점포의 절반 이상이 가맹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그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규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유통업계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목적으로 두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와는 다르게 유통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제약 없이 성장하므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 전통시장 상인 살리기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 농가, 몰 입점 업체들도 타격이 있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SSM의) 절반 정도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골목상권 업체에 해당된다"며 "(법 개정) 논의는 진작에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GS더프레시의 경우 농수축산물 구성비율이 상당히 높다. 농가·어가·축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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