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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NH농협은행 4.6% 최고 금리…국민·하나·기업은행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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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NH농협은행 4.6% 최고 금리…국민·하나·기업은행은 4.5%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2.22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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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이 중소기업 직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선보인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이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에서 NH농협은행이 최고 연 4.6%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은 최고금리 4.5%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급여이체·카드실적 등 조건을 채워야 하므로 각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가입이 가능했던 IBK기업은행·하나은행 이외에 지난 15일부터 KB국민은행·NH농협은행도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의 그 금액의 20%를 추가 적립하고 은행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월 10~50만 원 적립이 가능하고 기간은 3년·5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4개 은행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NH농협은행으로 3년물과 5년물 모두 우대금리 적용 시 연 4.6% 금리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은 최고 금리가 연 4.5%다.

다만 4개 은행 모두 기본 금리는 연 2.5%로 급여 이체나 카드 사용 등에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월 급여입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연 1.2%포인트가 부여된다. 입출금통장으로 3년물은 16회 이상, 5년물은 28회 이상 급여입금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NH농협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월평균 20만 원 이상 이용시 연 0.5%포인트, 올원뱅크 월별 로그인 실적에 따라 연 0.3%포인트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이외에 상품 가입 전 마케팅 동의서에서 '동의'를 택해야 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 이상) 연 평균 6개월 이상 있을 경우 연 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이 연 평균 6개월 이상일 경우 연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IBK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연 평균 200만 원 이상으로 IBK카드를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0.5%포인트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입출금통장으로 계약기간의 ½ 이상 급여가 입금(월 50만 원 이상)됐을 경우 연 1.4%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계약기간의 ½ 이상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에 동의한 경우 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KB국민은행은 입출금통장에서 급여가 입금된 개월 수가 계약기간의 ½ 이상인 경우 연 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입출금통장에서 KB국민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BC카드) 결제대금 출금이 발생한 개월 수가 계약기간의 ½ 이상일 때도 연 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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