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송장을 기재한 사실이 여럿 적발돼 정산을 보류하고 내부 검토 중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플랫폼 업체와 판매자와의 문제로 애먼 소비자가 결제 후 환불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 7일 인터파크에서 100만 원가량의 무선청소기를 구매했다.
이틀 후 ‘배송 준비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이후 도통 진척이 없었다. 상품판매 페이지의 문의글 게시판에는 “배송이 되지 않는다”, “주문 취소가 되는 게 맞느냐” 는 등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는 답글마다 "인터파크에서 정산해주지 않아 판매를 진행할 수 없다. 시스템상 판매자가 취소할 수 없으니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전화해 직접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불안해진 김 씨가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문의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연결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다시 판매자에게 "'배송 준비 중'인 상품도 주문 취소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는등 애를 태웠다. 결국 이틀 뒤 “반품 신청을 누르면 처리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매자 연락을 받고 주문을 철회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백만 원이 넘는 상품을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 여러 사람이 구매했는데 인터파크 정산문제로 고객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인터파크는 "이 판매자는 상품 배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송장을 기재한 사실이 여러 건 적발돼 정산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는 가전제품의 경우 주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수령여부 확인 후 순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해주고 있다. 판매자 직배송인 경우 시스템상 구매 후 29일차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되고 확인 후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 중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확인돼 정산을 보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시스템상 이미 배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직접 주문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배송 받은 후 반품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