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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불지른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과다 논란...온라인 상품권인데 유통 비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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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불지른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과다 논란...온라인 상품권인데 유통 비용 때문?
약관법 따른 위약금 명목..."오프라인과 같은 10%는 과해"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0.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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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10%에 달하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가 과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해 1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관할 당국이나 해당 업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환불 수수료로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과하다는 불만이 소비자들로부터 줄곧 제기되고 있다. 종이 상품권 시대에 적용했던 위약금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카카오, 11번가, SSG닷컴 등의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커피나 치킨 등을 프랜차이즈에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 모바일 상품권은 상대방에게 선물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선물 받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10%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90%만 환불된다.  

유효기간은 보통 90일이다. 
 

▲(왼쪽부터) 카카오, 11번가, SSG닷컴 커피 교환권 판매 페이지. 상대방에게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왼쪽부터) 카카오, 11번가, SSG닷컴 커피 교환권 판매 페이지. 상대방에게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유효기간 내에는 선물 발신인(구매자)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수신인은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구매자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과다 논란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카카오가 선물하기 상품권 환불 수수료로 10%를 챙기며 5년간 7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모바일 상품권 선물 수요가 느는 만큼 이커머스 업체들이 선물하기 서비스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카카오 등에 입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 과다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가 3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카카오는 시장 점유율 80%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입 모았다.

공정위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기간 경과 시 최종 소지자 90% 환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품권 가이드라인, 시장상황,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상품권 발행 비용, 유통 수수료 등을 생각해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1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약관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 입장에선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했을 땐 추후 불공정약관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행규정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윤관석 의원 측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과거 오프라인 시장상황을 전적으로 고려해 만든 기준이고 과학적 근거나 통계에 의해 만든 게 아닌 데다 입점업체에 판매 수수료도 받는데 10% 수준은 너무 과하다. 지류형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인쇄비도 들지 않아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선 안 된다”라며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세밀하게 설계 보완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도 온라인에 걸맞는 환불 수수료율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환불 수수료 10%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학계에서도 환불 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라며 "공정위 상품권 표준약관이 사실상 강행되고 있는 만큼 수수료율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품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통비용 등에 대해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종이 상품권에 비해 운영비, 인쇄비 등이 들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에 동일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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