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여행사에 470만원중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약관상 안 된다고 거절했다.
최 씨는 "부친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여행을 포기했는데 470만 원 중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씨 사례처럼 패키지여행 계약 후 직계가족이 사망해 여행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여행 출발 전이라면 취소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한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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