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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차주 기준으로 개선...고금리대출 추가 충당금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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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차주 기준으로 개선...고금리대출 추가 충당금도 폐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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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사가 중금리대출 상품 운용시 지급되던 인센티브 기준이 기존 상품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변경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중금리대출 상품의 적격요건이 개편된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업권별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출 상품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했다.

다만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며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개편된다. 

기준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일정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개정 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 [출처-금융위원회]
▲개정 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 [출처-금융위원회]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사 14% ▶저축은행 16%로 규정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지난해 11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출시 했으나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불이익 조치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 운영시 여전업권의 경우 충당금 적립액에 30%를, 저축은행의 경우 50%를 가산해 적용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차주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상의 불이익 조치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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