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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사안, 금융위 협의 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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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사안, 금융위 협의 후 결정할 것”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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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9곳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대폭 감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13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증권사 13곳 가운데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480억 원을 사전통보했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면서 과다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9개 증권사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로서 업무를 했을 뿐인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며 과징금 감면이나 취소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동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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