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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장기렌트 이용하다 의식불명되면?...현대·하나 직계가족 승계 가능, KB·우리·신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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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장기렌트 이용하다 의식불명되면?...현대·하나 직계가족 승계 가능, KB·우리·신한 불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1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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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에서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계약자가 혼수상태 등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직계가족 승계 가능 여부가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명의 변경시 계약자 본인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해 원칙적으로는 승계가 불가능한 반면 현대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은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시 즉시 변경이 가능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신한마이카를 통해 장기렌트를 이용 중이며 만기까지 9개월 남은 상태였다. 

지난 5일 김 씨가 뇌암 판정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김 씨의 자녀인 이 씨(여)가 병원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한마이카 측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회사 측은 서류만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워 명의변경은 어렵고, 환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동의를 해야하며 계약자가 사망시 차량 반납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이기에 양해를 구했지만 상담사는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김 씨는 "상담사와 전화할 때마다 말이 달라서 판단이 어려웠다"며 "의식불명 환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하고 수수료 차이를 알려달라 물어봐도 상담원조차 해당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한마이카 측은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인수나 승계가 어렵지만 제보자 사연의 경우 도의적 차원으로 해결해줬다고 설명했다. 

신한마이카 관계자는 "렌터카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요청했다고 해도 상속권리관계를 알수 없기에 인수 및 승계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사망시 반납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반납이 어렵지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해 처리를 도와줬다"며 "상담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국내 자산규모 상위 캐피탈사 4곳을 조사한 결과 렌트 계약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계약자 승계 여부가 회사마다 모두 달랐다.

현대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은 직계가족이 필요 서류 구비시 즉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반면 KB캐피탈과 우리금융캐피탈은 내부 원칙적으로 서류 제출만으로 즉시 명의 변경은 불가능했다.
 

다만 KB캐피탈과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계약 당시 안내 위임 동의를 받은 경우 승계가 가능하거나 도의적 차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혼수상태를 증빙하는 의사소견서와 직계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캐피탈 관계자 역시 "계약자가 의식불명일 경우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금융캐피탈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다만 개별건에 따라 영업팀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내부에서 확인 후 도의적 차원으로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KB캐피탈은 계약 당시 또는 장기렌트 이용 도중 자녀 등 가족에게 안내를 위임하는 '위임동의'를 녹취로 받고 있어 이러한 상황의 경우 동의에 따라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인수받을 가족이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가 인수할 가족분께 안내를 위임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명의변경(일시납) 처리가 가능하다"며 "자사 경우 위임동의는 녹취로 진행되며 확인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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