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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서 산 해외배송 장난감, 단순변심도 환불가능 안내하더니 부피 커 반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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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서 산 해외배송 장난감, 단순변심도 환불가능 안내하더니 부피 커 반송 불가?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1.1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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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해외배송상품의 반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봉하지 않은 상품 그대로 환불하고자 했으나 판매자는 애초 안내한 것보다 5배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거부했다.

서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터파크에서 장난감 'LOL서프라이즈OMG하우스'를 33만 원에 구매했다.

이 씨는 주문 후 기다리던 중 유사한 장난감이 생겨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고.

판매페이지의 '반품배송비' 안내에는 '단순변심, 착오 구매시 왕복배송비 6만 원'이라고 안내돼 있었다. 부담할 요량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답이 없어 결국 인터파크에 도움을 청했다.

인터파크에서는 반품배송비가 많이 들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판매자의 입장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제품의 무게와 부피로 인해 반송 배송비가 많이 들어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국내서 미국으로 발송시 무게로 계산했을 경우 30만 원이 초과된다"라고 써 있었다.

▲제품 반품 안내에 기재된 배송비(왼쪽)와 소비자가 반품 불가 사유로 받은 메시지(오른쪽). 반품 안내와 실제 반품 시 요구되는 금액이 다르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 반품배송비(왼쪽)가 기재돼 있으나 판매자는 실제 반품시 5배가 넘는 비용이 부과된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이 씨는 “반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품 신청을 거부하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며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넣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터파크는 개인사업자와 소비자의 판매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으로서 거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중개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원활한 합의를 만들어내고자 소비자와 판매자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안내된 반송비와 실제 반송비가 다른 것에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이런 이슈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반복될 경우 해당 판매자에게 상품 판매 금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된 판매자는 반품배송비를 6만 원으로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상품 구매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허경옥 교수는 "인터파크에서는 (구매 대행 업체를 입점할 때) 어떤 원칙과 룰을 적용하는지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 설명, 배송, 환불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구혜경 교수는 “해외 직구가 늘면서 구매 대행을 통한 거래 역시 늘고 이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해외거래다보니 훨씬 더 많은 반품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어 1차적으로는 소비자도 신중을 기울여서 구매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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