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22일 온라인몰 스타일브이에서 세 종류의 옷을 2만88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2주 뒤에도 배송이 안 왔고 6월 초에 ‘인력 부족’으로 배송이 늦어질 거라는 문자를 받았다. 열흘을 더 기다렸지만 배송되지 않아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 온라인상 '취소 처리가 됐다'고 확인했지만 환불 소식이 없었다며 황당해 했다.
# 인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4월 30일에 스타일브이에서 다섯 가지 종류의 옷을 카드 결제로 8만6100원어치 구매했지만 한달 동안 배송되지 않아 불안을 호소했다. 고객센터에 몇 차례 연락했지만 안내 음성만 나와서 결국 결제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한 달째 ‘신청 중’으로 나올 뿐 진전이 없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 지난 달 2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스타일브이에서 짜파게티 총 40개입을 8000원에 구입했다. 배송 기간은 4~7일로 알고 있었는데 한달 동안 오지 않았다. 이 씨는 "배송이 더 지연된다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배송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막혀 했다.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대표 윤완기)'가 배송 지연, 고객센터 불통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 달을 훌쩍 넘기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데다 카드 취소를 요청해도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스타일브이 고객센터도 불통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불안까지 호소하는 상황이다.
'스타일브이'는 각종 생활 제품, 식품, 해외 직구 등 물품을 다른 온라인 쇼핑몰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짜파게티와 라면 등은 20개입에 2000~3000원으로 한 봉지당 150원꼴로 판매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스타일브이’ 관련 소비자 불만이 하루에도 평균 20개가량 올라오고 있다. ▲배송 지연 ▲결제 취소 미처리 ▲고객센터 불통 등이 주된 내용이다.
소비자들은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만 아니라 결제 처리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다. 기다려도 제품이 오지 않자 카드 결제를 취소했는데 카드사에서는 결제 취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결제한 후 쇼핑몰 홈페이지에 구매한 내역이 사라진 사례 등이다. 업체와 연락까지 안 되다보니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사기'를 의심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스타일브이'를 검색하면 민원성 글이 가장 먼저 보인다. '잊으면 온다'는 우스갯소리부터 '사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있다.
스타일브이 측은 "인력 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서버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스타일브이 관계자는 "이벤트 진행으로 접속자가 몰려서 카드사에 전송되는 서버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카드 처리도 지연되고 누락됐다. 그동안 잘못 배송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부분 등 문제 사항에 관해 환불해주고 증표와 안내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위 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다 처리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스타일브이 사업장이 있는 대전시 유성구의 쇼핑몰 업체를 관리하는 유성구청 일자리 정책실에서도 민원을 접수받고 조치 중이다.
유성구청 일자리 정책실은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 지자체에서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따르라는 시정 권고를 지난 6월 14일에 했고 업체가 6월 20일에 권고를 수락했다"라고 전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난 6월 24일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보고했는데 시정 권고한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관찰하라는 답변이 왔다. 8월 2일과 6일 이틀간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을 때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도 지난 7월 14일 대전시에 있는 스타일브이 업체의 고객센터를 비롯한 사무실 2곳과 물류센터 2곳에 직접 방문해서 살펴봤다. 갖출 것은 갖춰있는 듯 했으나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 "1:1 채팅방을 이용하면 결제 취소와 환급 모두 반드시 처리해준다"라고 주장했다.
스타일브이 말에 따르면 "사이트 내 결제 취소를 누르거나 전화 접수 등 다른 경로로 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전히 배송, 환급, 결제 취소 등 민원이 잇따르지만 '1:1 채팅방'만 고집하는 점은 의아하다.
대전시 유성구청은 스타일브이 업체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며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사에도 스타일브이와 같이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고 답했다.
유성구청에서는 "시정 권고는 9월 30일까지인데 스타일브이 업체는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을 반영하고 인력 충원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다. 유성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