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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폐업해도 퇴직연금 신청 가능...가입 여부도 본인이 열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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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폐업해도 퇴직연금 신청 가능...가입 여부도 본인이 열람할 수 있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0.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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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에 직접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3번째 금융꿀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와 운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이용 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 조회되고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 이메일 등을 유의깊게 살펴야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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