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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 지연시 금융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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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 지연시 금융사 배상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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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잘못된 업무매뉴얼로 요청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따르면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해 접근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문화상품권 구매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A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B 금융회사 계좌로 대출금을 보냈다.

이후 이중 일부를 C 금융회사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에 자금을 편취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한 피해자가 B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고 B사 직원이 피해자 명의의 B사 계좌는 지급정지했지만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는 사이 C사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됐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과정/출처-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과정/출처-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으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기는 어렵지만 본 사안의 경우 업무매뉴얼이 잘못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여부를 확인해야하지만 B사는 피해자가 이체 날짜와 금액 등을 특정해 요구하는 경우에만 타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잘못된 매뉴얼로 업무를 처리해 피해자가 이체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출금된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실제로 법원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와 발생된 손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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