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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횡령사고' 막기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원 70%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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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횡령사고' 막기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원 70% 늘린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1.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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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 은행권에서 제2의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원을 대폭 늘려 내부통제 인프라를 확충한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도 제한해 순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 제고에서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과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의 가장 핵심은 내부통제 인프라 확충이다. 금감원은 법규상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은행 총 임직원의 0.8% 그리고 15명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비중이 0.48%라는 점을 감안하면 70% 이상 확충해야하는 셈이다.

인원으로는 올해 3월 말 기준 529명에서 2027년 말까지 903명으로 70.7% 늘리고 전문인력 비중도 10%에서 20%로 늘린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준법감시인이 선임됐지만 여기에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추가했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도 점차 줄일 예정이다. 각 은행별로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특히 장기근무 승인시 장기근무 불가피성과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해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하되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명령휴가제 역시 강화된다. 명령휴가 대상을 종전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제도도 강화된다. 직무분리 대상 업무의 경우 거액의 자금이나 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내부 비위 적발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자 제도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20개 은행 중에서 10개 은행에서 내부자 신고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현재 내부고발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고발 익명성이 강화되고 내부고발 대상 행위도 확대되는 한편 고발의무 위반시 조치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으로 은행들의 내규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기·수시검사와 금융사고 모니터링시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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