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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쥐젖제거크림 온라인몰서 버젓이 판매...감시 시스템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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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쥐젖제거크림 온라인몰서 버젓이 판매...감시 시스템에 구멍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8.2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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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쥐젖 제거 효과를 앞세워 화장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온라인에서 쥐젖 제거를 표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긴다. 

2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등 6개 온라인몰에 ‘쥐젖 제거’를 검색한 결과, 6개사 모두 이 같은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한 화장품(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쥐젖 제거를 표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온라인몰에서는 관련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쥐젖 제거를 표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온라인몰에서는 관련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화장품인데도 의약품으로 오해하게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벌칙)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판매자 또는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네이버쇼핑의 경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쥐젖 제거’ 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쥐젖 제거’를 검색하면 나오는 랭킹순 상위 5개 제품 모두 이 같은 의학적 표현을 사용했다. 쿠팡은 랭킹 상위 5개 중 3개가 ‘쥐젖 제거 크림’이라는 문구를 이용했다. 

지마켓과 옥션은 일반상품 랭킹순 상위 5개 중 4개가 ‘쥐젖 제거 크림’ 문구와 이미지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었다. 또 티몬과 위메프는 상위 5개 중 2개가, 위메프는 4개가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화장품·의약외품 등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 또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도 않아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말에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쥐젖 제거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광고·판매한 5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몰은 쥐젖 제거 크림을 포함한 법률상 판매 금지 상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매 상품이 많 다보니 100% 걸러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판매 금지 상품이 적발되면 판매자에게 소명 요구와 함께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 상품이 방대해 모두 걸러내긴 힘들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금지 상품 등을 판매한 입점 판매자에게는 경고 등의 조치한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취재 이후 쥐젖 제거 관련 상품에 대해 빠르게 판매 중단 조치했다. 현행 법률상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 중단 조치부터 사안이 심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정지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및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화장품 법에 따라 처벌 등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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