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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홍콩 항공권 선착순 1+1' 눈속임 광고?...결제 단계서 버젓이 2인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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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홍콩 항공권 선착순 1+1' 눈속임 광고?...결제 단계서 버젓이 2인 요금 부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살펴볼 소지있어"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9.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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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의  ‘홍콩 항공권 1+1’ 이벤트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1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항공권 결제 페이지에서는 버젓이 2인 금액이 부과되는 탓이다.

여기어때는 '항공권 1+1' 광고의 경우 홍콩관광청의 요청에 따라 조율한 카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또는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는 항공권이 일부 금액만 표기했다면 눈속임 광고 여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여기어때는 지난 1일부터 홍콩공항공사 ‘케세이퍼시픽항공’과 9월 한 달간 ‘1+1 홍콩 왕복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선착순 1+1'이라는  광고 문구. 1인 항공권을 구매하면 추가 1인 항공권을 무료료 제공한다고 이해되는 안내를 하고 있다.
 

▲여기어때 이벤트 페이지
▲여기어때 이벤트 페이지

기자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왕복 항공권을 예매해보니 성인 1인의 항공권 가격은 30만8900원으로 확인됐다. 광고 문구대로라면 이 가격에 2인 항공권을 살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여기어때 항공권 예약란
▲여기어때 항공권 예약란

그러나 실제 결제 단계로 넘어가보니 2인 예약 시 항공권 가격은 61만7800원으로 안내됐다.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선착순 종료된 상황도 아니었다.

게다가 홍콩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타 예약 플랫폼에서 동일 조건의 항공권을 비교해 봐도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야놀자와 인터파크에서 동일 조건의 항공권을 비교해 보니 1인 당 8~9만 원 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항공사 케세이퍼시픽항공 홈페이지에 검색된 항공권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10만 원 선에 그친다.

알고 보니 항공요금만 1인 가격으로 적용됐으며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 발권수수료는 2인가격으로 책정됐다.

여기어때 등 이벤트를 진행한 업체들은 항공운임을 50% 할인했으므로 1+1 이벤트가 맞다는 입장이다.
 

▲여기어때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
▲여기어때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
 
▲여기어때 홍콩 항공권 1+1 이벤트 관련 블로그 이용자의 게시글 일부 발췌
▲여기어때 홍콩 항공권 1+1 이벤트 관련 블로그 이용자의 게시글 일부 발췌

여기어때 관계자는 "프로모션은 홍콩관광청과 항공사, 플랫폼이 협업해 진행한다. 광고 카피에 대해서는 관광청의 요청에 따라 조율하고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홍콩관광청 관계자는 "관광청은 항공권을 제공한 주체가 아니고 프로모션 자체에 대해선만 지원했다"며 "프로모션 내 1+1 내용에 대해선 항공사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세이퍼시픽 관계자는 "항공권은 항공 운임만 할인이 됐더라도 1+1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는 지 여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를 다툴 수 있다. 만일 항공운임과 수수료 등 전체 금액이 모두 포함돼서 1+1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소비자가 전혀 모르고 거래를 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부가 조건을 어떻게 표시광고 했는 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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