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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5년 무상AS 보증' 광고하더니 수리 거부?...알에프세미 “불량일 때만 가능"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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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5년 무상AS 보증' 광고하더니 수리 거부?...알에프세미 “불량일 때만 가능" 말 바꿔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9.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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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을 설치할 때 '5년 무상AS' 조건을 믿고 선택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끓고 있다.

LED조명 및 반도체소자 전문기업인 알에프세미(RFsemi)는 "보증기간 5년은 변동이 없지만 AS 정책이 변경됐다. 종전에는 조건없이 AS를 수용했지만  이제 불량일 경우에만 무상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알에프세미가 무조건 AS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알에프세미에서 LED조명 AS를 거부한다는 민원이  30여 건 제기됐다.

천안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자녀들 방을 인테리어하면서 조명을 알에프세미의 LED제품으로 교체했다. 지난달 초부터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업체에 AS를 요청했지만 ‘현장 전압불량’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AS 보증기간 5년을 강점으로 내세워 판매해 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이유를 들며 AS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냈다.

충남에 사는 정 모(남)씨도 지난해 4월경 구입한 알에프세미 주방용 LED조명이 지난 달 20일부터 깜빡거리는 증상이 발생해 구입처에 AS를 요청했으나 제조사가 ‘현장전압불량’을 이유로 수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 씨는 “제조사의 무책임한 AS 거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세종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알에프세미 조명 점등이 안돼 AS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알에프세미 LED조명 AS에 대한 불만 상당수가 업체로부터 ‘현장전압불량’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유통업체에서 알에프세미가 '현장전압불량'을 이유로 AS를 거부했다고 제보하면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한 유통업체에서 알에프세미가 '현장전압불량'을 이유로 AS를 거부했다고 제보하면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확인 결과 일부 유통업체로부터 ‘알에프세미가 현장전압불량을 이유로 AS를 거부한다면서  고발하면 무상으로 조명을 교체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통업체와 연락했지만 관계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알에프세미 측은 AS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알에프세미 관계자는 “3월에 내부 인력을  개편하면서 AS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며 “5년간 사유를 따지지 않고 해주던 AS를 제품 자체 불량, 하자일 때만 무상 처리해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체에 바뀐 정책을 설명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몇몇 업체에서 거부했다. AS 거부에 대한 유통업체의 불만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의 AS 정책 변경에도  온라인쇼핑에서 알에프세미 LED조명을 검색하면 여전히 대부분 판매업체가 '5년 무상 AS 보증'을 내세우고 있어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알에프세미가 LED조명 사업에 대해 수익성을 이유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에프세미의 올해 상반기 LED조명사업의 영업손실이 30억5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가 확대됐다. 
 


알에프세미는 LED조명 부문 물적분할 방침을 지난달 29일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 명칭은 알에프엘이디(RFLED)다. 알에프세미는 “신설 법인을 통해 LED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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