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모(여)씨는 지난 3월 마켓비 대리점에서 'ENITO 원목침대' 킹사이즈를 36만 원에 구매한 후 골치를 썩었다.
7개월 동안 침대 다리 3개가 차례로 부러졌기 때문이다. 5월과 8월에 부러졌을 때는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다. 하지만 9월7일 또 침대 다리가 부러져 AS를 요구하자 "다리 네 개를 모두 떼고 저상용 침대로 쓰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했다고.
송 씨에 따르면 이 침대는 송 씨와 그의 남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함께 사용했고 세 사람의 몸무게는 합쳐서 150kg이 조금 넘는다. 20~30kg 상당의 매트리스 무게를 감안해도 안전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송 씨는 제품 불량이라고 판단해 대리점을 통해 마켓비 측에 항의했으나 '본사 방침상 사용 중에 고장난 것은 초기 하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소비자가 침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씨는 "아이가 침대에서 뛴 것도 아니고 잠만 잤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침대에 비해 다리가 너무 부실하다. 제품 불량인 것 같은데 마켓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마켓비는 송 씨가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취재에 돌입하자 돌연 송 씨에게 침대 가격의 약 70% 상당을 보상해줬다.
마켓비 측에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켓비에서는 조립형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완제품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완제품이나 사업자가 조립·설치한 상품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고객이 조립·설치한 상품은 고작 7일이며 이마저도 초도 불량만 보증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