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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주-은행 사외이사 겸직 유지...독립경영문제 놓고 시각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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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주-은행 사외이사 겸직 유지...독립경영문제 놓고 시각 엇갈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0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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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지주사 재출범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와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의 일부 사외이사 겸직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이 올해 지주사 재출범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수익구조상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지주와 은행 간 긴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6명 중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겸직 중인 인물은 윤수영 사외이사(前 키움증권 부사장)와 정찬형 사외이사(前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등 2명이다.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사외이사 4명 중 절반인 2명이 해당된다. 

이 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이후에도 지주-은행 겸직 사외이사는 2명으로 유지된다. 정찬형 사외이사가 양사 주총에서 재선임될 예정이고 윤수영 사외이사는 임기가 내년 정기주총까지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모두 이번에 사외이사를 1명씩 늘리면서 전체 사외이사에서 겸직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어든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송수영 사외이사가 퇴임하는 대신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신임 사외이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주총 이후 사외이사 수가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우리은행도 현재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합류할 시 사외이사가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의 사외이사가 겸직하는 경우를 다른 은행에서는 찾기 어렵다. 일부 지방금융지주가 계열사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인물을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임명한 경우는 종종 있지만 겸직 사례는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영상 의사결정의 연속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지주와 은행 간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 등으로 일부 사외이사가 겸직해 왔고 현재도 일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보험, 증권 계열사가 없는 우리금융 특성상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 비중은 전년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6.7%에 불과할 정도로 비은행 수익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이사회 사무국을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늦은 작년 말에서야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편제하는 등 독립성 확보가 가장 늦었다"면서 "은행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 특성이 반영된 겸직으로 보이지만 계열사의 독립경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주사와 계열사 간 사외이사 겸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동일 금융그룹 내 자회사는 사외이사 겸직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회사 사외이사들이 지주사 이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계열사 간 사외이사 겸직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이사 없이 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영 지배구조 확립과 지주회사의 인적 자원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라도 완전 자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이사 없이 운영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외이사 풀(pool)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됐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법 규정상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는 사외이사 없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무상 거의 불가능한 내부통제 요건을 부여해서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회사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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