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편의점에서 B택배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28만 원 가량의 공연 티켓을 받기로 돼 있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배송이 안 돼 택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내용물은 유실되고 빈 봉투만 물류센터에 도착했다”면서 “티켓은 보상이 어려운 품목이라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 씨는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다린 공연인데 당황스런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공연 표나 버스표 등은 택배사에서 '취급 금지 품목'인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배송 중 분실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집하금지품목은 ▲위험물(화약류, 농약류, 독극물 등) ▲고가물품(운송장 단위별 물품 가약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 ▲현금화 가능품(현금, 카드, 수표, 유가증권, 상품권 등) ▲재생불가능품(계약서, 원고, 여권, 수험표 등) ▲쇼핑백·누드 포장 ▲살아있는·죽어있는 동물 ▲2차 전지(리튬 배터리 등) 등이다. 공연표나 버스표 등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에 속한다.
금지 품목은 배송 의뢰시 택배업체에서 거절할 수 있고 배송 중 분실이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 책임이 없다. 문제는 편의점에서 직접 택배를 접수할 때 주로 발생한다. 최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공연표나 버스표 등은 유가증권으로 집하금지품목이지만 소비자들은 택배 물품 종류 중 ‘서적문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택배사 측 설명이다.
소비자는 당연하게 택배로 배송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오인했다가 분실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거다.
![▲CJ대한통운](/news/photo/202406/707708_277671_5226.png)
![▲한진택배 홈페이지](/news/photo/202406/707708_277670_5226.png)
◆ 취급제한 품목 아리송하면? 고객센터, 접수처 문의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소포 등 택배사들은 택배를 타인에게 보낼 때 택배표준약관상 집하 금지 품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포장하거나 운송장에 품목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택배사들의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해서 '택배 이용약관' 또는 '취급제한품목·집하금지품목'을 통해 택배 배송이 제한되는 품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내용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고 유가증권 등 일부 항목은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해놓지 않아 세부적인 품목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편의점 택배 접수 과정에서 금지품목이 안내되긴 하나 대부분 '유가증권'으로만 표기돼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택배사 관계자는 “만일 택배를 보낼 시 집하금지품목인지 헷갈린다면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에 대해 먼저 고지해야 한다. 만일 집하금지품목이라면 집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취급 제한 물품을 보낸 송하인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물품명이 운송장에 명확히 기재돼있고 영수증 증빙 등 경우에 따라 보상을 따져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 소포의 경우에도 다른 택배사들과 동일하게 보상이 불가하다. 다만 만일 취급제한 품목 접수 시 '물품 등기 취급'을 해 일정 보험 수수료를 내면 이후 분실 시 티켓 구매 영수증 증빙 후 물품 가액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